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를 틈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자가 업체 사무실에서 매일 원리금을 타갈수 있도록 해줘 투자원금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일수 형식의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자금모집 목표액이 달성되면 투자금을 횡령해 잠적한다며 지난 두달여동안 이같은 유형의 신고가 10여건이나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에는 유사금융업체가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매월, 또는 매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나 최근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않자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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