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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학연구원장 비전공자 배척 부당
    • 입력2001.09.10 (07: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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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학연구원장 비전공자 배척 부당
    • 입력 2001.09.10 (07:48)
    단신뉴스
비전공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이익단체의 압력 때문에 연구원장 선임절차를 백지화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41단독 재판부는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한의사 단체의 반발 때문에 선임절차를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씨가 연구회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구회는 김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한의학 비전공자를 연구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한의사협회의 압력에 굴복해 선임절차를 철회한 것은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연구원 운영에서도 조직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약대 출신으로 한의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해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해 1순위로 추천됐으나 한의사들이 김씨가 약사 출신이라며 반발해 결국 원장 선임절차가 철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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