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약관 무효 판정을 내렸을경우, 피해 소비자가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무효심결을 근거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2001년 공정거래 백서'에서 `약관법의 향후 과제로 이같은 '약관 피해구제 제도의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약관심사제도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추상적으로 심사해 문제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피해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약관심사 청구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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