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에 물리는 세금을 내려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 휘발유값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휘발유에 물리는 세금이 1리터에 50원 내립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6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내려 휘발유가격을 현행 1리터에 천200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교통세 인하폭은 1리터에 40원이고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때 세금인하폭은 1리터에 50.6원이 됩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1배럴에 16.02달러로,국내 휘발유값에 50원 가량 인상요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소비세 인하가 없을경우 1리터에 천25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감소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산층이 휘발유값 인상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제유가 인상분을 세금인하로 흡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들은 연간 2만킬로미터를 주행하는 경우 10만원 정도의 연료비 부담을 덜수 있게 됐으나 이에 따른 세수는 연간 5천억원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경유와 등유, LPG,LNG 등 다른 석유류 제품의 세금은 낮추지않기로 해 이들 제품의 가격은 오를 전망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