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50%만 동의해도 채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아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장 일주일인 채권행사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열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처리에 대해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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