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보 그룹으로부터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민련 노승우 의원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노 피고인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한보의 구조적 비리에 상당한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정경 유착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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