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오늘 검찰이 법원의 영장없이 금융감독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금감원에 보냈다는 공문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금감원장 앞으로 보내진 것으로 돼 있는 이 사본에는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인물 7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본에는 또 계좌추적은 요청한 사람들 것만 필요하며 대상자들에 대한 문답은 필요없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습니다.
이성헌 의원은 이런 검찰의 계좌추적 협조요청은 명백하게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계좌추적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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