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포스틸의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포스틸이 지난 98년 4월에서 6월사이 석도강판 판매가격을 동부제강과 동양석판,신화실업 등과 부당하게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 공표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30억 8천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8년 11월 포스틸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법위반 공표명령,32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으나 포스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이번에 재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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