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가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운영해,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업 인수.합병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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