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5년간 시행
    • 입력2001.09.10 (10:3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5년간 시행
    • 입력 2001.09.10 (10:32)
    단신뉴스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가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를 운영해,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업 인수.합병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도록, 산업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