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3천여명이 국민연금에 소득을 대폭 줄여 신고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8일까지 전문직 종사자 8백여명이 월소득이 85만원 이하라고 신고하거나 신고금액을 과세금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지역별 업종별 평균 신고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신고했던 2천 2백여명도 소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조정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나타났으며 이들가운데는 월평균 소득을 22만원으로 신고했다가 360만원으로 조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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