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막는다며 의원들만 있는 건물에 약국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 재판부는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김모 씨가 서울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서게 되면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가능성만 가지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격리시키는 것은 약사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의료기관들이 있는 건물에 약국은 안된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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