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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희 전 용인시장 항소심,징역 6년 선고
    • 입력1999.04.29 (11: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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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희 전 용인시장 항소심,징역 6년 선고
    • 입력 1999.04.29 (11:39)
    단신뉴스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병희 전 용인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로서 관내 아파트 건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아파트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대가성 없는 선거자금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은 경성건설 등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동성종합건설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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