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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감원에 업무협조 요청은 적법
    • 입력2001.09.10 (11: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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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감원에 업무협조 요청은 적법
    • 입력 2001.09.10 (11:47)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검찰이 법원의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범죄 첩보에 대한 조사를 적법하게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에 '금감원장은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의뢰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하고, 지난 2월 모 업체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해 이 규정을 근거로 금감원에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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