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준설 사업과 관련해 모래를 허가량보다 훨씬 많이 채취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업자와 돈을 받고 이 사실을 눈감아 준 농업기반공사 간부 등 2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 모래 준설 업자인 52살 최모 씨와 60살 송모 씨, 그리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사실을 묵인한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 시설관리사업소 53살 엄모 소장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농업기반공사 현장감독원 60살 오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래 준설 업자들은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평택호 준설 작업을 하면서 농업기반공사 직원들과 결탁해 23억 원어치의 모래를 초과 반출하면서 잔토를 반출하는 것처럼 허위 반출내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엄 소장 등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은 이같은 불법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준설업체들은 또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업 현장의 오탁 방지망을 없애 폐기물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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