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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 질환으로 숨진 택시운전사 업무상재해
    • 입력2001.09.10 (15:1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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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 질환으로 숨진 택시운전사 업무상재해
    • 입력 2001.09.10 (15:19)
    단신뉴스
업무 교대 후 잠자던 택시운전사가 과로와 매연으로 심해진 호흡기 질환때문에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재판부는 남편 하모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부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사인 하씨는 도심 운행으로 매연 등 공해에 장기간 노출된데다가 과로가 누적돼 호흡기 질환이 심해져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7월 남편 하씨가 근무 교대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보상금 등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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