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운전병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용 차량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전체 8만 4천 대 가운데 65%인 4만 6천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보험 차량 운전병이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병이 사고 보상비를 우선 지불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는 운전병이 구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운행 빈도가 많고 도심을 운행하는 차량을 우선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차량을 모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90억 원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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