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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시행
    • 입력2001.09.10 (17:00)
뉴스 5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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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손실 보전제도 시행
    • 입력 2001.09.10 (17:00)
    뉴스 5
⊙앵커: 벤처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가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벤처투자 손실보전제도를 운영해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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