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팔아온 판매조직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단란주점 여종업원 21살 송 모양과 필로폰 중간 판매상 42살 김 모씨 등 20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분당의 한 여관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판매상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남의 모 호텔 앞에서 41살 이 모씨에게 필로폰 1g을 16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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