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3000여 명이 국민연금에 소득을 대폭 줄여서 신고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8일까지 전문직 종사자 800여 명이 월소득이 85만 원 이하라고 신고하거나 신고금액을 과세금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소득조정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는 월 평균 소득을 22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360만 원으로 조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