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청주입니다.
무허가 인력 채용업자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식 서류 대신 구두로 임금계약을 맺는 인력시장의 관행 때문입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용 근로자인 김대현 씨는 두 달 가까이 건물증축 공사장에서 일한 임금 180여 만 원을 고스란히 떼였습니다.
자신을 채용한 무허가 인력 채용업자 유 모 씨가 건물주로부터 받은 임금을 가로챈 뒤 달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김대현(일용근로자): 공사해 먹는 사람들 걸 등쳐먹는...
그놈도 하여튼 대단하다고 느껴요.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일용 근로자들은 떼인 임금을 받아낼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형편입니다.
계약서 하나 없이 업자의 말만 믿고 일을 해 주는 인력시장의 관행 때문입니다.
⊙문수복(일용근로자): 내가 이 벽돌일을 한 22년을 했는데 그런 계약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기자: 최근 청주시 인력관리센터에는 이처럼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떼였다며 상담을 신청한 것이 모두 28건에 이릅니다.
신고하지 않은 체불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경순(직업상담사/청주시 인력관리센터): 자기가 일한 임금도 못 받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자기가 다시 또 일을 못하게 될까 봐 그런 우려를 해 가지고 상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아요.
⊙기자: 무허가 소개업자가 활기치고 구두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인력시장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일용 근로자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