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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만 있는 건물도 약국 개설
    • 입력2001.09.10 (19:00)
뉴스 7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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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만 있는 건물도 약국 개설
    • 입력 2001.09.10 (19:00)
    뉴스 7
⊙앵커: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막는다며 의원들만 있는 건물에 약국 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는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김 모 씨가 서울 관악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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