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며 국정감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상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오늘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세(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대화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정감사를 실력저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행동표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국가 위임사무만이 아닌 지방 고유사무까지 감사할 경우 1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출입을 막고 2차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시 마이크선을 절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감을 강행할 경우 국회의원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행법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입장입니다.
⊙박성천(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는 무턱대고 수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했다가는 자료의 대부분을 그대로 폐기하고 국감장을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이용해 온 국회의원들의 관행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공무원들의 방침에 대해 대구와 인천 등 전국 10개 광역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도 행동을 통일하기로 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상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