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논란을 빚어온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수정된 노사정위원회법안은 * 노사정위원회의 의결방식을 현행 합의제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고 * 정당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법안심의 도중 송파갑 후보로 확정됐던 고승덕변호사가 여권의 압력으로 출마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구하고 대부분 퇴장했으나 이미경 의원과 이수인의원이 고 변호사 후보 사퇴와 법안심의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의에 다시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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