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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여직원 몸수색 관련 합의
    • 입력2001.09.10 (20: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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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여직원 몸수색 관련 합의
    • 입력 2001.09.10 (20:02)
    단신뉴스
중국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몸수색을 실시한 혐의로 고소된 중국내 한국 가발회사 보양산업사 관련 사건이 법정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보양산업사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오늘, 보름 동안의 협상 끝에 근로자 한 사람에 4천 위안을 배상하고 고소를 철회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보양사 여성 근로자들은 지난 7월 30일 회사측이 여자 관리원 6명을 시켜 몸수색을 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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