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지난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으려는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한 지방세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취재에 이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과입니다.
최근 열흘 새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12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달 말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한 옛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린 영향입니다.
⊙이경희: 9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위헌판결이 나면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됐어요.
⊙기자: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한 시민단체도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지난 6월에 낸 자동차세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9월 중순까지 심사청구를 재개한 것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유리합니다.
⊙기자: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아는 자가용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무희: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정배: 홍보가 전혀 안 되죠.
자기네들끼리는 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끼리...
⊙기자: 조세안정성을 고려할 때 세금 환급은 없을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판단 아래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자동차세 환급 신청자는 모두 1만 4000여 명으로 대부분 운전자들의 신청기한은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