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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현직 공무원 구속
    • 입력2001.09.10 (21: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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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현직 공무원 구속
    • 입력 2001.09.10 (21:27)
    단신뉴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 혈중 알콜농도 0.18%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서울 모 수도사업소 공무원 47살 이모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술을 마신 채 서울 상계동 주공 6단지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48살 조모 씨를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2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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