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 특정해역에서 꽃게와 멸치가 많이 잡히면서 다른 지역어선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조업이 시작된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충남 보령 선적 24톤 창성호 등 타 지역 선적 어선 24척을 수산업법과 수자원 보호령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면허구역인 남해와 서해 남부지역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자 조업이 재개된 서해 특정해역에서 꽃게와 멸치 등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금어기인 지난 달에도 경남 통영 선적 76톤 급 통발어선 웅진호 등 타지 선적 10여 척이 특정해역에서 꽃게 등을 잡다 인천해경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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