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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미성년 규정 악용 10대 상습 절도
    • 입력2001.09.11 (03: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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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미성년 규정 악용 10대 상습 절도
    • 입력 2001.09.11 (03:55)
    단신뉴스
15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70여차례의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15살 김 모군과 서울 녹번동 15살 조 모군 등 2명을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군 등은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14살 허 모군과 12살 이 모군 등 자신들보다 어린 5명과 어울려 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거나 술취한 사람이 잠든 틈에 지갑을 훔치는 등 70여차례에 걸쳐 5백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 등은 15살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를 악용해 자신들은 망을 보고 14살 허 모군 등이 물건을 훔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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