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과 태종비 원경왕후의 왕릉 봉분에 동판 말뚝을 박은 무속인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무속인 56살 석 모씨와 서울 정릉동에 사는 주부 57살 안 모씨를 문화재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속인 석씨는 지난 83년 4월 간경화를 앓고 있는 남편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주부 안씨의 부탁을 받고 길이 66센티 폭 5센티미터의 동판말뚝 5개를 서울 내곡동 헌인릉에 있는 태종과 태종비의 봉분에 박은 혐의입니다.
석씨는 동판 말뚝을 박는 대가로 25만원에서 3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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