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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흡연가 유족 담배회사 상대 소송 패소
    • 입력2001.09.11 (05: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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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흡연가 유족 담배회사 상대 소송 패소
    • 입력 2001.09.11 (05:16)
    단신뉴스
프랑스에서 암으로 사망한 흡연가의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를레앙 항소법원은 어제 전 국영 담배회사 SEITA가 흡연자 사망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1심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SEITA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99년 뤼세트 구를랭은 35년간 프랑스 담배 `골루아즈'를 피워온 남편 리샤르가 암으로 숨지자 SEITA를 상대로 300만프랑,우리돈으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SEITA가 1976년 이전에 담뱃갑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싣지 않았기 때문에 구를랭의 사망에 일부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2심에서 13세에 흡연을 시작한 리샤르가 담뱃갑에 경고문을 명시하는것이 법으로 의무화된 1976년 이미 18세가 지난 성년이었으므로 40%는 본인 과실이라며 1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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