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 금고에서 채권을 훔친 뒤 훔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에 등재돼 있는 채권 번호를 바꾼 30대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오늘 서울 연희동 모 스포츠 센터 직원 39살 조모 씨에 대해 절도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98년 1월 자신이 다니는 스포츠 센터 회장실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천만 원권 채권 1장 등 모두 천 6백만 원어치의 채권 3장을 훔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채권장부에 써 있는 훔친 채권의 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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