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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절차 없는 범죄인 인도법에 위헌심판 신청
    • 입력2001.09.11 (08: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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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절차 없는 범죄인 인도법에 위헌심판 신청
    • 입력 2001.09.11 (08:37)
    단신뉴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발효 이후 양국간 첫 인도 대상자로 선정된 재미교포 32살 강모 씨가 서울 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현행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 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 없이 단 한번의 심사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강도와 강간 혐의로 271년 형을 선고 받기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국내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인도 심사를 받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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