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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미성년 규정 악용 10대 상습 절도
    • 입력2001.09.11 (08: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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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미성년 규정 악용 10대 상습 절도
    • 입력 2001.09.11 (08:38)
    단신뉴스
만 13살 이하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13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절도행위를 시키고 자신들은 주변에서 망만 보아온 만 14살짜리 중학생 두 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14살 김모 군과 서울 녹번동 14살 조모 군 등 2명을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군 등은 올 초부터 지난 달까지 만 13살 허모 군과 12살 이모 군 등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5명에게 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거나 술취한 사람이 잠든 틈에 지갑을 훔치게 하는 등 70여 차례에 걸쳐 5백여만 원의 금품을 훔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 등은 만 13살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를 악용해 자신들은 망을 보고 허모 군 등이 물건을 훔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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