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공무상,군사상 기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신고 공직자를 직무상 기밀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변호사협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법과 관련한 정부측 질의에 대해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는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 이므로 공무상,군사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은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엄수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인지하거나 강요받은 부패행위를 신고토록 의무화 했으나 기존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은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그대로 두고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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