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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M&B,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받아
    • 입력1999.04.29 (14: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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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M&B, 부당광고로 시정명령 받아
    • 입력 1999.04.29 (14:51)
    단신뉴스
여성잡지 `라벨르 를 발행하는 중앙M&B가 `라벨르 의 판매부수 등을 과장광고했다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앙M&B는 광고주에게 전단광고를 하면서 한달에 5만5천∼6만부 정도인 발행부수를 15만부로 과장광고했고 다른 여성잡지와의 판매부수 신장률을 비교하면서 자체 조사자료를 인용해 경쟁지 보다 월등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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