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요금을 연체한 고객 등에게 부과해온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대상을 다음달부터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순수 주택용을 제외한 모든 고객으로 돼 있는 보증금 부과대상을 계약 전력 4킬로와트이상 또는 한달평균 요금 1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은 356만호에서 80만호로 줄게 되고 보증금 청구기준도 연간 3회 이상 연체 고객에서 연간 6회이상 또는 연속 3회이상 연체한 고객으로 완화됩니다.
한국전력은 또 현재 요금을 안내 단전된 경우 보증금을 납부해야 전기공급을 재개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보증금 낸다는 각서만 제출하면 재공급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