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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60대에 영장
    • 입력2001.09.11 (10: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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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60대에 영장
    • 입력 2001.09.11 (10:41)
    단신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68살 정모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28일 동거녀 서울 사당동 52살 김모 씨가 다른 노인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에 격분해 김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김 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동거해왔으나 평소 김 씨의 남자 관계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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