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보도)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오늘 저질의 피조개를 중국등으로부터 수입하면서 고가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은행이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화 194억원을 빼돌린 무역업자 44살 조모씨에 대해 외국환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53살 조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조씨등은 지난 97년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저질의 피조개를 중국등으로 수출한뒤 이를 고가의 수산물로 서류를 위조해 수입하면서 5개 국내은행으로부터 194억원을 대신 지급하게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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