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출연한 정보화 촉진기금의 출연금 내역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정보화 기금의 출연금 내역 등이 해당 사업자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보통신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기금의 공공목적에 비춰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통부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와 출연내역은 외부에 공개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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