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을 독려해줄 것을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 관련 7개 경제단체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나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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