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45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삼애 인더스 이용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다 내사 종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초 이용호씨가 250억여원의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않아 5개월만에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에는 이씨가 빼돌린 돈을 주식이나 현금으로 모두 번제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었으며, 또 변제 목적으로 내놓은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 포착되지않아 횡령죄 적용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내사종결과 관련한 일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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