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을 놓고 의원 간에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자립형 사립고 운영을 신청한 19개 사립고의 지난 2년간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8개 학교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법인 전입금 부담률 20%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런 학교들이 자립형 사립고에 선정될 경우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평준화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도입한 자립형 사립고 운영을 교육감이 거부하는 것은 행정계통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며 교육감은 교육부 지침에 따를 의지가 있는 지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한 학교 대부분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교육방식을 갖추려면 최소한 1,2년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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