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국무회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의결
    • 입력2001.09.11 (14:4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국무회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의결
    • 입력 2001.09.11 (14:40)
    단신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나 구민회관 등 50억원 이상이 드는 공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투자심사 전에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치단체들의 신축사업 남발을 막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숙박,위락시설과 공동주택 건축허가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을 종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의무소방원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안도 의결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