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꽃게로 담근 꽃게장을 국내산 꽃게로 담은 것처럼 속여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충남 아산시 모 식품회사 대표 54살 이모 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외국산 꽃게장을 산 소비자들이 반품을 원할 경우 사용하는 청약 철회서를 제품과 함께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유명 홈쇼핑 업체 2곳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식품회사 대표인 이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과 바레인산 꽃게를 수입해 간장 게장 등으로 가공한 뒤 국내산 꽃게장으로 속여 유명 홈쇼핑 업체와 백화점 등에 모두 10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