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동에 동원된 미군 포로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밥 스미스 상원의원은 정부에게 민간인의 사적인 소송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전시 청구권이 지난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국무부와 법무부가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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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일본상대 전쟁포로 소송 허용
입력 2001.09.11 (14:50)
단신뉴스
미국 상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노동에 동원된 미군 포로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밥 스미스 상원의원은 정부에게 민간인의 사적인 소송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전시 청구권이 지난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국무부와 법무부가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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