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관치금융을 제도화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조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서정환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 부실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사실상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관치금융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연구위원은, 이 법이 규정한 채권매수청구권에 따라 시가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채권시장의 낙후성과 금융기관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고 구조조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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