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공사현장이나 하역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과 리프트, 압력용기 등은 설계,제작할 때부터 지진 하중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크레인 등의 안전 기준을 이같이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나라는 해마다 진도 3이상의 지진이 평균 9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크레인 등에 대한 내진설계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규제개혁위는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또 고층건물 건설에 사용되는 타워 크레인의 전복이나 낙하 사고에 대비해 타워 크레인에 광고판이나 작업등 등 8백 킬로 그램이 넘는 물체의 부착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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