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진압실패로 인질로 잡혔던 부녀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전 북부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 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대전의 3모녀 인질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전 북부경찰서 양우석 서장에게 진압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봉 한 달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충남 경찰청도 현장 진압 책임자였던 황모 경감에게 현장 조치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봉 한달을 그리고 욕설로 인질범을 자극했던 형사계 직원, 5분대기조 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계고 처분을 했습니다.
한편,인질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송모 여인의 유족측은 경찰의 대처가 소홀한 탓이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3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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