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외국산 꽃게로 담근 꽃게장을 국내산으로 담근 것처럼 속여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한 충남 아산시 모 식품회사 대표 54살 이 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외국산 꽃게장을 소비자들이 반품을 원할 때 사용하는 청약철회서를 제품과 함께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유명 홈쇼핑업체 두 곳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외국산 꽃게장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입력 2001.09.11 (17:00)
뉴스 5
⊙앵커: 서울 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외국산 꽃게로 담근 꽃게장을 국내산으로 담근 것처럼 속여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한 충남 아산시 모 식품회사 대표 54살 이 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외국산 꽃게장을 소비자들이 반품을 원할 때 사용하는 청약철회서를 제품과 함께 발송하지 않은 혐의로 유명 홈쇼핑업체 두 곳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