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이 해군 수송선을 타고 파푸아 뉴기니로 이동 중인 4백33명의 난민들을 호주정부가 수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멜버른 연방법원의 토니 노스 판사는 해난 사고를 당한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근 국가로 몰아낸 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며 난민들을 호주 본토에 수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검찰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곧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주 호주 정부가 영해로 들어온 난민들의 수용을 거부하고 해군 수송선에 태워 다른 나라로 보낸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끝)








































































